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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손에 잡히는 경제 240101] 신혼부부 부동산 정책 / 주담대 대환대출 / 실손보험 청구 / 부부 육아 휴직

by 지필의꿀팁저장소 2024. 1. 1.

 

01/01 내용

1. 신혼 출산부부 부동산 정책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주택공급까지 출산 가구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특히 출산 부부와 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총 7만가구로 공공 분양에서는 3월부터 생기고 민간에서는 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이 있다해도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에 대출도 생기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되고 최저 1.6%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로 지금같은 고금리에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이긴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여야 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한것을 부적격으로 떨어뜨렸는데 앞으로는 모두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것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 또한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게 되어서 혜택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증여또한 신혼부부에 한정해서 최대 1억 5천 (양가 기준 3억)으로 비과세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강화되는데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 3,600만원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5천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율도 4%대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경기가 가라앉으니 공급을 늘리려는 분위기 인데요. 1기신도를 위주로 재건축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일부 완화가 되는데요. 면제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는 눌려있다가 하반기 되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 주담대 대환대출 갈아탈 수 있다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기존에 신용대출에만 사용하던것을 주담대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고 비교를 잘 안해준다고해서 불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실적 건수가 6만7천건 정도로 이자 절감액은 300억 정도였습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다만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1% ~ 2%인 만큼 갈아타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DSR규제가 촘촘해서 이율이 쌀 때 대출을 한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DSR규제를 받아야 하기에 갈아타는 대출 심사에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가 2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는 앞으로 오를 상승분도 적용이 되기에 DSR을 통과할 사람은 더 적을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어느 은행이 금리가 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다 그곳으로 이동할 건데 당국은 그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기에 올해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이로서 소비자가 일일히 서류를 떼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가 보험사로 넘어가 청구가 완료 되는데요. 다만 작은 동네 병원은 2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어떤 망을 사용해서 보험가로 서류가 넘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망을 이용하면 된다 하고 있지만 의사단체가 그건 안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10월 제도가 시행되기에 그 전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부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부부 양쪽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리는 제도 인데요. 부부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 80%가 지급이 되는데 같이 쓰면 조금 더 줄테니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라는 취지입니다.

 

올해 부터는 3+3이 아니라 6+6으로 확대가 됩니다.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건데요.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첫달 200, 두번째 250, 세번째 300 이렇게 5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라서 450만원을 6개월동안 받는게 아닙니다. 

 

 

 

*친절한 경제 (변동 or 고정금리 뭐가 유리?)

Q.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 제시를 해 주는 변동금리 or 고정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뭘 기준으로 잡고 유리한지 따져야하는 걸까요?

 

A. 정답부터 말하자면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르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중에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떤것이 더 이자가 쌀까? 때문에 하는 건데요. 소비자가 이익을 보면 은행이 불리한거고 거꾸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은행이 유리한 것이라 은행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은행도 답을 모르니 최대한 비슷한 2가지 경우를 골라 소비자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은행에서도 이러니 일반 소비자가 고민을 한다해도 답은 못찾습니다.

 

그래도 답을 찾으려 한다면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이고 고정금리는 5년만기 은행채에 마진을 붙이는 것이니 은행 마진이 살짝 덜 붙는 것을 선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본래는 은행 마진은 같아야하지만 가끔 정부에서 특정 상품을 늘리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그 상품에 마진을 덜 붙이니 그걸 유심히 보면 됩니다.